TV수신료 해지 TV가 없으시면 꼭 하세요

By | 2023년 4월 12일

TV수신료 해지 어쩌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세에 TV수신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록 얼마 안되는 돈일 수 있지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해지하세요.

TV수신료 왜 내는가?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매월 전기세에 공영방송을 시청한다는 명목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끔 TV보면 KBS는 여러분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식의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TV없어도 TV수상기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그런데 요즘은 TV 말고도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TV가 없어도 다양한 OTT를 비롯해서 유튜브까지 TV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못느껴서 TV를 사지 않거나 있던 TV도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KBS를 보는 것이 아니니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월 2500원 밖에 안되지만, 은행 이자 내듯 다달이 내는데 내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고 있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TV수신료 전기세에서 분리된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전 또는 KBS에 연락해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1. 한전에서 해지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걸어서 TV 수신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정도제공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2. KBS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
    KBS의 수신료 관련 고객센터로 전화 번호는 1588-1801 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면,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KBS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료를 클릭해줍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수신료 항목에서 TV 등록 / 변경 신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수신료 면제 항목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됩니다. 어때요 쉽죠?

TV수신료 해지 시 주의할 점

TV수신료를 해지할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실에 미리 방문하셔서 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 IPTV,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등 모든 종류의 TV가 있으면 이후 불시 검문이 왔을때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체크

지금까지 TV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TV도 보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내는 것 마냥 내고 계셨다면 지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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