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및 사기죄 성립 조건 간단정리

By | 2023년 4월 5일

무전취식 벌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무전취식을하고 소위 먹튀를 하는 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니 무전취식 빈도 폭증 보러가기

밥먹을 돈이 없어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자영업자들도 같이 힘든 시기라서 민감한 상황입니다.

무전취식 벌금 및 성립조건

무전취식이 성립되려면, 애초에 먹고 튀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도망간 경우 혹은 계산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기상천외한 무전취식 방법! 별별일이 다있네~

무전취식은 경범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 5만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음식값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무전취식 사기죄가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전에 누군가를(이 경우 가게 주인) 속일 의도로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전부터 돈 안내고 나갈 방법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실행에 옮겼다면 범칙행위가 아닌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전취식 사기죄 성립되는가? 팩트체크 보러가기

한국에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전 취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주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금액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기소가 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빈번한 무전취식자 구속되다!

도망치다가 잡힌 경우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무전취식은 사회적으로 생계형 범죄행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있으니 본인들의 재미 등을 위해서 무전취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