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하기에 일을 해야되지만, 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게되면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난감합니다.
만약 급여가 아니라, 연금이라던가 실업급여 같은 정말 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이런 돈들은 그나마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것을 이용하면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 연금 및 실업급여 등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에 따라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연금과 실업급여, 최저생계수당 같은 경우는 1인 1계좌로 1금융권에서도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과거 사업이나 보증 등의 문제로 통장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꼭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을 만드신다면 1금융권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 이렇게 개설하세요
이런 분들은 가장 좋은게 새마을 금고 또는 신협입니다.
단, 중앙지점이 아니라 단위 지점으로 가셔서 통장을 만드시면 압류를 당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은행에 통장 압류를 거는데요.
단위 지점이 있는 은행들은 단위 지점에 가셔서 압류를 개별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전국에 수백에서 수천개 있는 지점을 일일이 찾아가서 압류를 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집근처 지점에 가셔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거주지나 연관이 있는 지역의 지점에는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을 가시면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등을 이용해, 비대면 통장 개설이 가능한 단위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설을 하시더라도 잔고를 185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만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법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분들은 싫어할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른 빠르게 재기하셔서 채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하실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